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11일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전문경영체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농업경영체를 별도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농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기명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과장, 노상권 충남도청 농정기획팀장이 참여했다.
주요 토론사항으로는 각종 정책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비농업적 목적의 농업경영체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대상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규모화된 전문 농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기준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와 연계되어 농업계 관심도 뜨겁고 서로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 되므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경영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 및 기술변화 등 농업 환경에 대응하면서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