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게 됐다. 제2기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25일부터 1년간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업세제개선특위 운영계획 및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농업부문 가업(영농)승계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안건 상정도 확정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업이 현재 직면한 농촌 지역소멸, 세대교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 산업 대비 불합리한 농업 분야의 세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가 힘써주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위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