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멜라민 불똥 확산···멜라민 사료 사용 못한다

농식품부, 사료원료 및 사료에 멜라민 사용제한

"멜라민" 공포가 중국 본토에 이어 한국에 상륙, 파문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사료에서도 멜라민을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를 개정하고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 물질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자로 우선 고시가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모든 사료업체의 사료에 대해 멜라민 포함 여부를 지난 19일부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양어용 사료 원료나 양어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32개 업체에서 현재 유통중인 사료의 시료 56점을 채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25일 현재 검사가 완료된 34점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현재 검사중인 22점은 26일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서 60개 사료업체로부터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을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사료로 제조되어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재고를 파악한 결과, 61점(수출용 23점, 사전시장조사용 샘플 35점, 실험용 3점)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개 회사에서 의뢰한 7점은 양어용 사료로 제조되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2점은 이미 지난 19일자로 조치된 E사료회사 제품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5점은 K사료회사에서 오징어내장분말로 양어사료를 제조하여 20여개 어가에 공급된 것으로 25일 현재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들 회사가 소재한 인천광역시로 하여금 보관된 원료 4.7톤과 제품 7.7톤에 대하여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이 사료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서는 우선 출하통제와 함께 양식어류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용 배합사료업체 70개소, 단미사료 제조업체 58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계획이며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