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근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 참여 유업체들의 참여기준을 벗어난 제도 이탈행위가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낙농가들은 제도에 대한 반감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제도 참여 유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참여기준에 따라 쿼터량을 기준으로 음용유용 물량(쿼터의 88.6%)과 가공유 물량(쿼터의 4.5%)으로 나누어 낙농가에게 원유대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24년 용도별 물량 협상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25~’26) 음용유구간을 쿼터의 88.5%, 가공유구간을 쿼터의 5.0%로 각각 정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참여기준을 이행한 참여 유업체에 대해 국산원유 구매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음용유 5만톤과 가공유 10만톤에 해당하는 차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참여 유업체들의 제도 이탈행위가 현실화 될 경우 제도의 작동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제도개편 당시 정부는 쿼터를 인정하는 대신 용도별 물량을 설정·보장하는 방식의 제도운영을 농가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도개편 이후 유업체들은 물량 및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을 계속 감축하고 있어 현 상황의 악순환마저 전망되고 있다. 국산원유 구매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통한 원유 200만톤 유지가 정책목표이나 현상은 이와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엄청난 진통 끝에 도입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호 신뢰와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적신호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참여기준에 맞는 제도운영을 통해 제도가 순항하도록 방향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정책목표 달성 및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직접 설계한 정부당국자의 결자해지가 요구된다.
2024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