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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 2개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하여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하여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20개월),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3년 임대),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최장 10년 임대)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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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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