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산림경영의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 흡수의 주요 원천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아 효율적인 산림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의 임도 밀도는 4m/ha로, 독일(54m/ha), 오스트리아(51m/ha), 일본(24m/ha)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도 계획 제도 정비 및 설치 전 타당성 평가,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마련, △설치 후 지속적 점검·안전진단 및 관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임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들의 동의 부족으로 임도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잦아, 신속한 산림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임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도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