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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조기 정착 방안 강구

검역원 제1차 동물실험 윤리위원 워크숍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실험이 시행되는 기관과 기업 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동물실험 윤리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검역원은 지난 5~6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에서 전국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윤리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동물실험 윤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제1차 동물실험윤리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물실험계획의 효율적 심의ㆍ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역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동물실험 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대학교수 등 전문가 24명과 8개 컨설팅팀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하고, 이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설치기관의 명단 공개 검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각 학술단체의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해서도 동물실험윤리위 승인여부의 심사를 강화토록 요청키로 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200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올해부터 각 실험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으로, 11월 5일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전국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400여개소 중 130개소가 설치해 32%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유럽 및 영국에서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Paul Littlefare 영국왕립동물학대방협회(RSPCA) 전문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면역학 연구 관련 동물실험계획의 효율적 심의ㆍ평가 방안 △실험동물의 인도적 고통경감 방안△동물실험대체법의 국제적 연구 동향 및 전망 △프리온 질병의 생물화학적 특성) △동물실험 윤리제도 추진현황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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