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5.7℃
  • 흐림서울 9.5℃
  • 흐림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3.2℃
  • 흐림광주 9.8℃
  • 구름조금부산 14.7℃
  • 흐림고창 6.9℃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9.5℃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9℃
  • 구름많음경주시 12.0℃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쿠팡,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커 전환 고려해야...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항 삭제해야 등 (하 2)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5년 1일 21일) 쿠팡 청문회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된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중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건 차별화 커서 전환 고려해야...노동자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전면 허용해야... CLS 정책 우려의 목소리 등 내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이번은 하 2 이다.<편집자주>

 

 

쿠팡친구 정규직하고 퀵플레스 비정규직 똑같은 일하고도 차별 커....정규직 전환 고려

 

정혜경 위원 : 강한승 증인 쿠팡 친구라고 하는 정규직이고, 퀵플렉스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배송일수 한번 보시면 정규직은 4.5일, 비정규직은 5.5일. 2회전 배송이 정규직은 55% 정도, 3회전 배송이 비정규직은 76%. 대기시간이 정규직은 54분 비정규직은 1시간 22분. 배송물량이 250개 미만, 정규직은 87%. 250개 이상이 비정규직은 76%. 페널티가 있냐, 없냐도 정규직은 3.1%. 비정규직은 48%.
악천후의 배송률이 정규직은 57% 배송 안 한다. 비정규직은 77%가 배송한다. 이게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만약에 증인의 자제분이 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기에 가겠습니까? 저 두 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상상 안 해 보셨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저렇게 나죠.
처음에 쿠팡은 쿠팡이 택배 일을 하면서 100% 정규직이라고 자랑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마 전환이 돼 있죠. 몇명 정도가 있을까요, 퀵플렉서가 인원이?
홍용준 증인 : 지금은 퀵플렉서가 정규직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1만 명 이상의 정규직을 운영하다가 이분들이 CJ나 다른 택배사의 택배기사, 개인사업자로 많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 퀵플렉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밖에...
정혜경 위원 :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정규직이 더 좋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노동의 효율이. 인원은 여기가 비정규직이 많이 양상되는 거죠.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퀵플렉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홍용준 증인 : 퀵플렉서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퀵플렉서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경 위원 : 그러면 전환할 의향은 있다는 얘기네요?
홍용준 증인 :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경 위원 : 이렇게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천지 차이로 나는 게 현실이고 사실은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혁신기업이라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쿠팡의 노동 형태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환을 빨리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강한승 증인 :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일하는 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추가하는 거는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자가 소모품 아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읽으며 울었다...

 


 

강득구 위원 : 끝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과중한 노동, 직장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리고 코로나19 때 집단감염으로 피해받는 쿠팡 노동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쿠팡의 강한승 대표 그리고 홍용준 대표, 정종철 대표. 이 자리에 없지만 쿠팡 실질적인 대표. 저는 오늘 느낀 게 같은 연배에도 세대의 차이, 인식의 차이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강한승 대표께 묻겠습니다. 저랑 연배가 60년대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노동자가 소모품이고 노동자가 단지 한번 소비하고 버리는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강한승 대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80년대 학교 다니면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거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 가족의 모습이고 제 아버지의 모습이고. 강 대표 이거 읽어본 적 있습니까? 강한승 대표: 읽어 본 적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상생하고. 그게 길게 보면 쿠팡 입장에서도 기업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강득구 위원 : 홍용준 대표님. 본 위원이 엊그제 토론회를 했었는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 사회권 실태조사라는 이런 토론회였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심야 노동에 대한 부담, 물량 배정이 과다한 문제 거리 기준 이렇게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이 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안정된 일자리, 좋은 직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쿠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시간을 어떻게 심야 노동 시간을 줄이고 물량을 줄이면 수익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값 받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배달하더라도 제값 받도록 해야 한다. 3회전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쿠팡에서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홍용준 대표 : 네,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 유념해서 한 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지만 마시고 대책을 세워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거를 좀 뛰어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 강한승 대표님. 쿠팡은 미국 회사죠? 답 : 네.
- 정확히 말하면 쿠팡인콜프레이티드가 댈러웨어에 법인 소재를 두고 뉴욕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쿠팡주식회사는 한국에 있는 쿠팡의 한국지점이고 이 한국지점 쿠팡주식회사의 자회사들이 옆에 계시는 CFS, CLS 등이잖아요. 답 : 맞습니다.
- 강 대표님은 쿠팡 미국 본사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중의 한 사람이죠? 공시가 되어 있고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쿠팡의 매뉴얼리포트를 보면 강 대표님께서 한국에서 여러 경력들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정부 관계 등을 이유로 임원에 임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쭉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이 자회사들의, 이 안에서는 모회사인데 이쪽 회사일은 잘 모르겠다. 저쪽 회사 일은 잘 모르겠다. 이게 다 리스크가 되는 얘기들인데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동계가 메이크 아마존 페이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미국 아마존에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미국의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주주제한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마존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주식, 쿠팡 주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만들어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쿠팡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고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쿠팡이 만들어낸 일 부의 변화들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몇 가지 해결된 부분들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규제 리스크, 노사 리스크를 쿠팡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일 겁니다.
이 부분 경영의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없이는 쿠팡이 계속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꼭 귀국하는 김범수 의장에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한 수상이라든지 지난 11월 폭설 때 퀵플렉서들에게 인센티브 걸었다는 부분도


정혜경 위원 : 홍용준 증인님 아시다시피 클렌징 때문에 연이은 과로사들이 계속 되었고 다들 클렌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 끝에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클렌징 제도를 어떻게 계약서에 다시 담았는가, 폐지를 했는가. 일단 개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는 다른 택배사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4개의 사안에 대해서 SLA에다가 넣었는데 부속합의서에 예를 들면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책임
배송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롯데글로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지역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이 문구를 보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영업적 미수탁 표준 계약의 재계약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계약 노선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클렌징이 살아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홍용준 증인 : 문건에는 그렇게 안돼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6주간이라는 연속된 기간 동안 안 됐을 경우 계속 구역 조정을 해 온 것이고. SNA 서비스 수준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계약 여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별도의 부속 합의서고 타 택배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 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항... 안전조치 방안 마련후 전면 시행키로 약속

 


이용우 위원 : 정종철 대표. 사업장 내에 노동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회사 내에 보관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죠? 대한민국에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휴대전화는 수거 안 하는 거고 학생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 나오는 마당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업장에서 이거는 정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종철 대표 : 저희들도 그 부분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영역이고요. 다만 저희 아까 산재조사표를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넘어짐과 부딪힘입니다.
이용우 위원 :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22년에 인권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휴대전화 소지하도록 지침 개정하라고 결정한 것 아시죠? -네.
이용우 위원 : 인권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왜 자꾸 어겨요. 그 결정문의 내용을 보시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어떤 법률적 근거하에서 이렇게 일반 성인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지 알 수 없고요. 반입을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 인권위 결정문에서 보면 실제로 이 휴대전화 사용했을 때 시기에 안전사고 문제,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안 문제도 회사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권위 결정문에 휴대전화로 인 한 공식 보안사고 기록은 없다고 회사 측의 진술이 확인됐다고 여기 결정문에 적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장하는 보안, 안전사 고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동일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 컬리나 쓱닷컴도 이런식 하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인 아마존도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인권위 결정문으로 다 반박이 됐어요.

심지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상 전화를 설치해서 급한 전화를 받거나 어떤 전화를 외부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축구장 4개만 한 사업장 내에서 비상전화 하나 설치해서 이건 무슨 원시적인 방법을 왜 자꾸 이렇게 강구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휴대전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급한 용무나 어떤 자기가 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급작스럽게 아프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당시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통신이 안 되니까 피해가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실제로 있는 거고요.
물류센터에 현재 노동자들 PDA를 거의 다 지참하고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는 뭐가 달라요? 휴대전화 보면서 이동하면 사고 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거 다 인권위 결정이나 실사례로 정리된 문제니까.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 시범 실시 후에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 전면적인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불법은 그냥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종철 대표 : 그 부분은 시범 실시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저희들이 추가적인 확보를 한 다음에 시행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내로 몇 군데를 시범 실시해서 직원들이...

이용우 위원 : 시범 실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고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인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하며 논쟁은 계속되고 결국 이 시범 실시 얘기는 불법을 감추면서 결국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차라리 만약에 이 얘기를 한 6개월 정도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전면 실시하겠다, 이 얘기라면 다르죠.

정종철 대표 : 저희들도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희들이 또 내년부 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내에 각종 지게차라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말씀 취지대로 그러면 전면 소지 허용 시기만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전면 허용으로 간다는 확답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전면 허용 시기는 검토해서 위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답 : 네, 네 알겠습니다.

 

 

축소됐다던 프레시백 회수율과 배송완료 준수시간 기준 등 SLA 평가기준에 포함

 

 강민욱 위원장 : 우선 현장에서 고용 불안에 대한 지금 2025년도 CLS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쿠팡에서 즉시 구역회수 제도인 클렌징에 대한 요건을 4가지로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리점과 기사들이 느낄 압박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실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이 이번에 10가지 구역회수 요건을 6개로 축소했다는 6개 중에 가장 기사들이 힘들어했던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SLA, 대리점 평가 기준에 다 들어가버렸습니다.
프레시백 회수율 삭제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고 정슬기 님께서는 아침 6시까지는 배송 못 하면 여기서 일 못해라고 얘기했던 배송 완료 준수. 시간 기준도 클렌징에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SLA 평가 기준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들은 일부 수행률이 낮은 구역을 회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리점 재계약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로에 대한 얘기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대리점의 압박이 더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용 불안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은 오히려 더 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문회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제보자 : 저는 2024년 7월달에 쿠팡에서 부정경제 위반법으로 고소를 당해서 7월달에 압수 수색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정경제방지법위반은 결국에는 산업스파이라는 얘기죠.
산업스파이라는 걸 적용을 받으려면 제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거나 아니면 그걸 취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하지만 저는 쿠팡의 부당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지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습니다. 애초에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은 저를 회사의 기밀도 아닌 것을 기밀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마치 대단한 기업 기밀을 유출하기 위해 정보를 흘린 사람처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고 쿠팡은 지금까지 유가족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운영했다는 거에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유감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 유감이 아닌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한 저는 수사기관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지 강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면 하루빨리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