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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언론 사유화 방지, 신문법 개정 시급”

언론사 등록·지위 승계 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외압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언론 환경, 진정한 언론개혁 시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편집권이 사주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신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형배, 주철현, 서미화, 송재봉, 이광희 의원 등도 이날 토론회 개최에 함께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은 불량한 자본이 불순한 의도로 언론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라며 “피해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연우 세명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 발제에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언론의 양극화가 심각하며, 특히 지역 종합일간지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일부 언론사 사주가 언론을 사유화해 불로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신문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신지영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장,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하송이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장은 신문법 개정의 필요성과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조계원 의원은 “일각에서 개정안이 언론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다”며 “외압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언론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문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입법 논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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