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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률안 심사와 의결

마약류 투약 등 유인·권유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25건)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날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산회에 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계속 심사를 당부했고,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했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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