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2009년부터는 사업주관기관이 "지역 농축협"에서 "시장,군수"로 개선된다. 따라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2009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가축계열화농가(수직계열화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지원규모 : 10,000억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후 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 - 대출금 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또는 대출심사 후 농가별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농가 사료구매시 사료업체에 지급 ※ 대출취급시 담보취득 제한 : 예․적금 담보대출 불가 □지원조건 : 금리 1%, 돼지 2년 균분상환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등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200백만원(지원단가 : 100천원/두) - 기존(2008년도)에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사업신청 :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