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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동영상

[사설] 하나금융, 대법원 판결 앞둔 '채용 비리' 사건 관련 '언틀막'까지 강행

 

하나금융과 함영주 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 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로 언론사의 사설과 테스크컬럼 등에 대해 삭제 요청하며 '언틀막'을 시도하고 있다.

 

4월 1일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하는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OO님은 라이브뉴스의

 

[사설]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연임... 7년째 끌고 있는 '채용비리' 사건 대법원 판결 촉구(3. 29일자)

 

[기자수첩]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혐의 쯤이야 설마했다가 큰코 다칠까 걱정~(3. 29일자)

 

[데스크컬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 비리 피해 취준생 피눈물'... 사법 리스크에도 연임 강행(3. 31일자)

 

기사 삭제 요청의 건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기사들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평판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기사들의 삭제를 엄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법률사무소는 상기 라이브뉴스의 사설과 데스크컬럼, 기자수첩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조치에 응당히 따를 것임을 밝힌다. 

 

하지만 이런 과정없이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OO을 통해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먼저 하는 것은 언론사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언론사에서 사설을 쓸때는 언론사의 이름을 걸고 쓰는 것이고, 데스크컬럼도 편집국장의 이름을 거는 것이며, 기자수첩 또한 기자의 이름을 걸고 쓰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 보내서 삭제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 전체에 대해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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