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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의 신화’ 다이소, 박정부 오너일가에 쏠리는 수익...사각지대의 사익편취 논란

전체 매입의 40%가 내부거래…가족기업으로 흐르는 이익 구조

 

‘천 원의 신화’로 불리는 생활용품 유통 브랜드 다이소(법인명 아성다이소)가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너 일가에 수익이 집중되는 내부거래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이소는 2024년 매출 3조9,689억 원, 영업이익 3,712억 원, 순이익 3,09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은 41.8%, 순이익은 23.5% 증가했다. 순이익의 약 19.4%에 해당하는 600억 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됐고, 이는 전액 오너일가에 돌아갔다.

 

이 같은 수익 집중은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맞물린다. 다이소는 비상장사인 아성을 정점으로, 아성의 100% 자회사인 아성HMP를 통해 운영된다. 아성은 박정부 회장과 두 딸 박수연, 박영주 씨가 각각 10%, 45%,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성HMP는 다이소 지분 76%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경영은 차녀 박영주 씨가 총괄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내부거래 구조에 있다. 다이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성은 다이소에 약 2,833억 원, 아성HMP는 약 6,969억 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했다. 두 회사를 통한 총 매입액은 약 9,800억 원으로, 이는 다이소 전체 매입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아성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다이소와의 거래에서 거두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약 7,337억 원이던 거래 규모는 2023년에 약 8,700억 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내부거래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연간 200억 원 이상, 매입 비중 12%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지만, 다이소는 상장사가 아니며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국 법적으로는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총수 일가가 실질 이익을 독점하는 형태다. 거래 단가나 마진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유통마진이 중간 단계인 아성과 아성HMP를 거쳐 오너일가에 귀속되는 구조다. 외부의 감시나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다.

 

2023년 말, 아성HMP는 일본 다이소산교가 보유한 지분 34.21%를 약 5,000억 원에 인수하며, 다이소는 명실상부한 국내 오너기업이 됐다. 그러나 일본 자본 철수는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배력은 더욱 집중됐고, 공급 구조는 여전히 특수관계사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가성비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족기업을 통한 간접 거래 구조가 고착돼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법적 요건은 회피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의 테두리를 활용한 수익 집중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면, 투명한 내부거래 구조와 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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