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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후임자 승계조항 폐지

종개협, 정기총회 열고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예결산안을 승인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일부개정했다.

이날 승인된 올해 종개협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종축의 혈통등록, 체형심사, 능력검정사업을 강화하고, 종축개량사업에 대한 농가 인식도 제고, 능력의 개량으로 경제성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육종팀의 신설로 육종업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브랜드별 유전능력평가와 육종가 기반의 우량암소집단 조성 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관개정안에서는 지난 이사회에서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바, 단체회원에서 선출된 임원이 임원 임기중에 다른 직으로 전보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후임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지난 이사회에서 통과된 유우 기초등록비의 개월령 구분을 폐지했다.

또한, 육종팀이 신설된데 따른 가축육종업무에 대한 경비징수에 대한 회비규정을 신설하기도 했으며, 회비는 한우의 경우 1만두 미만에는 1천만원, 1만두 이상은 두당 1천원 추가, 유우의 경우 1천두 미만에는 5백만원, 1천두 이상은 두당 1천원 추가, 종돈의 경우 1년차는 1천만원, 2년차부터는 8백만원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가축개량대상 표창이 있었다. 가축개량대상에는 한우부문에 한우사랑농장 조영수 씨, 젖소부문에 연산목장 김삼용진 씨, 종돈부문에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 권영웅 씨가 각각 선정되어 표장장과 상패를 수여받았으며, 가축개량대상 외에도 공로패 6인와 감사패 18인 등 총27인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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