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이제 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그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한다.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완성해 주길 바란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한우산업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