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고용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8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부처 공모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존해 시행돼 온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포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고용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고용의 질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 창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확충 등의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좋은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실제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해 왔으나, 불투명한 선정 기준, 선정 규모의 비일관성, 수상 기업의 이후 폐업이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유공자 포상,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해, 해당 제도를 국가 고용시책의 하나로 격상시킨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고용 환경과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시대에 맞는 고용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터 제도 실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