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장태평 농림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졌다.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협중앙회장이 보유했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인사추천위 추천권으로 축소하고 중임이 가능하던 것을 단임제로 변경했다. 또 상임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사외이사 도입은 자율선택에서 1천500억원이상은 의무화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 개정은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여야 합의와 모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히며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