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09년도 상반기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체등 약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금번 약사감시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건), 표시사항 위반(6건), 제조일지 및 시험대장 미비치(1건) 등으로 위반업소 적발율은 26.7%로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34.6%, 수입업 20.6%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동안 약사감시 및 자율점검제 등을 통해 업체의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위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경영상황 악화 및 국내 축산업·애완동물산업 위축에 따라 장기간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자진 휴·폐업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휴업 5개소, 폐업 2개소)하여 업체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검역원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및 "행정절차법"등 관련법에 따라 제조정지, 수입금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반사항의 재발을 막고, 축산농가 등 수요자들이 약품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