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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신설

검역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일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오리농장HACCP를 적용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평가기준(잠정안)을 작성하고 협회, 업계, 오리농장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시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된 고시에는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을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오리 사육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평가기준은 선행요건프로그램(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알관리(종오리에 한함)와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 (육용오리 61개 항목, 종오리 73개 항목)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오리농장 HACCP 지정에 대한 농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 고시개정과 동시에 “손안에서 익히는 오리농장HACCP 적용매뉴얼”을 개발·보급했다.

이번 고시개정 및 매뉴얼 개발보급으로 오리농장까지 HACCP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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