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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소, 쇠고기 이력제 홍보 가두캠페인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17일 안산시 고잔동 뉴코아 앞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가두캠페인를 통해 소비자에게 쇠고기 이력제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가두캠페인은 소비자 이동인구가 많은 곳과 식육판매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실천공감대 형성, 식육판매업소의 참여 분위기 확산과 식육판매업소 방문 홍보 및 식육판매 표시판 배부행사로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식육판매업소는 쇠고기를 판매할 때는 해당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표시해야하고, 거래내역서에도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육판매 표시판은 원산지, 부위명, 등급, 개체식별번호(수입육의 경우 선하증권번호), 100g당 가격 등 5개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거래되는 모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돼 구입한 쇠고기의 사육지, 소의 종류, 등급 등을 알 수 있어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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