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청보리 재배시 가축분뇨 활용에 관한 생산농가의 기술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살포시기, 적정 살포량, 살포방법 등 액비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보리는 벼 수확 후 곧바로 재배하기 때문에 액비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가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부분의 작물은 파종하기 15일전에 액비를 살포해야 안전하나, 청보리는 이 기간을 지킬 경우 파종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벼 수확 직 후 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액비 살포량은 액비 중의 질소농도가 0.3%의 경우 총량은 1단보(10a) 당 4.5톤이 알맞으나 토양 비옥도에 따라 약간 가감해 살포한다. 밑거름은 총량의 60%만 균일하게 살포하고 5cm 깊이로 얇게 로터리를 한다. 액비살포 후 로터리를 하지 않으면 액비가 악취가스 상태로 날라 가거나 토층으로 유실되어 손실량이 크며, 이미 발생한 둑새풀이 우점 할 수도 있다. 반면에 로터리를 너무 깊게 하면 습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보리 종자는 액비 살포 3일 후부터 싹이 트는데 액비 가스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종직후 습해예방을 위해서 2~3m 간격의 폭으로 골을 쳐 주어야 한다. 밑거름 후 나머지 40%는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경, 토양이 얼지 않은 상태에서 웃거름으로 액비를 살포하여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동해로부터 안전하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 이상복 박사는 "일부 농가에서 일시에 웃거름으로 전량을 살포하거나 또는 로터리를 하지 않는 등 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조사료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토양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살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