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농가가 16일까지 포천지역에서만 4농가로 늘어났으며 살처분된 가축은 한우 113마리, 젖소 1천760마리, 돼지 1천335마리, 염소 46마리, 사슴 17마리 등 모두 3천271마리로 집계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젖소 농가 2곳이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포천 창수면 추동리에 있는 농장으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한아름 목장과 각각 600m, 95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농장들은 한아름 목장에서 송아지를 공급받았으며 한아름목장을 방문한 사료차량이 다녀가는 등 역학적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두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젖소 농가 1곳에서 기르는 젖소 50마리는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구제역의심축이 신고되면 검사결과 이전이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