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과체중 돼지에 대해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하여 지급되며 도축, 가공비를 5000원 인상키로 하는 등 이동제한지역내 돼지수매가격이 현실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중인 가축의 수매와 관련한 양돈농가와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가축방역을 위해 돼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적기출하가 불가능하고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과체중 돼지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도축 효율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두당 5,000원씩 인상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 등에 협조한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한 각종 보상비를 현실화한 것으로 1월 29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나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 보상비가 감액되고 처벌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