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강화 및 김포 관내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농장 현장 심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기준원은 농장 현장 심사 방문에 따른 구제역 전파 우려를 차단하고 국가방역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다음 달 4일(14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전 축종에 대하여 지정 및 정기 현장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인천 및 경기 지역은 위험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현장심사를 중단한다. 구제역 확산 여부에 따라 현장심사 중단 기간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장 심사를 제외한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 신청 접수 및 기술상담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