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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무형의 손실도 보상해줘야

정상화까지 양돈 17개월 한우 24개월 소요 … 예상 손실대책 마련 절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예상소득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와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서 다시 정상화하기까지 양돈 평균 18개월, 한우 평균 24개월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살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장태평 장관(농림수산식품부)에게 공식 건의했다. 양 단체는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구제역 종식을 위한 발 빠른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돈협회에서 주장하는 18개월은 양돈장이 정상화 기간으로 입식 후 첫 출하까지 16개월(3개월 후 입식→2~3개월 후 교배실시→4개월 후 분만→6개월 후 출하)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은 수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고 정상출하까지는 약 18개월이 필요하다. 협회는 이에 따라 6개월 예상 소득(월간 출하 예상두수*6개월*두당 예상수익) 보상을 요구했다.

한우의 경우, 번식농가에서는 입식 후 송아지 생산 후 판매시까지 기간이 25개월, 15개월령 수정 후 임신기간 10개월, 비육농가에서는 6개월령 입식 후 29개월령까지 기간 23개월이 소요되며, 양돈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한우협회는 이에 따라 수익창출기간(24개월)의 50%의 기간(12개월)에 대하여 두수별 예상소득(12개월*월간 순소득*두수/1개월)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시가 보상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예상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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