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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헌 이사장은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산업체에서 우수 농기계 생산과 수출을 쉽게 늘려나갈 수 있도록 품질보증사업을 확대가고 있다.”며 인정 획득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인정을 통해 공인시험성적을 발급받는 생산수출업체는 ILAC-MRA(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조합이 발급한 시험성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농기계 수출 길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호근 국장(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계기로 농기계조합을 중심이 되어 농업인에게 값싸고 편리한 농기계가 공급하여 농기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 동안의 조합의 노력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조합은 지난해 1월부터 내부검토와 품질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5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T445), 8일부터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