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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역학조사 위반자 16명 처벌 조치

검역원, 역학조사 동참과 소독 실시기록부 작성 등 당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금년 1월 7일부터 실시한 구제역 역학조사 중 ‘소독 실시기록부 미작성’,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16명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일부기록 누락’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5항(소독실시기록부 기록․보관)관련 위반자는 12명이며, 이 중 사료운반자는 8명, 사료제조업자는 1명, 가축운반자는 1명, 사료관련 시설은 1개소,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 기관은 1개소라고 밝혔다.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관련 준수사항 위반자 12명에 대하여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위반자 및 위반내역 등을 통보했다.
또한 검역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을 위반한 사료제조업자 등 4명에 대하여서는 검역원 역학조사과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련자를 수사하고 사건을 지난 4월 16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역원은 지속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실시,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관(1년)여부 등 방역관련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적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축산농가 및 관계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업자, 운반업자 등)는 관련규정에 따른 철저한 소독과 소독실시기록부 작성․비치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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