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생산 및 유통, 농가 사료공급 등 모든 행위를 6일~7일 2일동안 정지하고 일제 소독 등을 실시 후 재개토록 시·도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공장, TMR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및 사료대리점 등은 생산, 유통, 농가공급을 중단하고, 일체의 차량이동 및 운송을 중단 소독해야 한다. 또한, 사료공장 내·외부 및 인접도로 등에 대한 일제 청소로 오염원을 제거, 사료운송 차량 및 사료 하차장, 판매 대리점에 대해 일제 소독 후 사료를 공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