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5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품질공정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 자체의 품질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육 등급표시확인사업" 보다 상위 개념인 생산공정(process) 및 유통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monitoring)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 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품질공정평가 지정업체 선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및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50호(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제2011-112호(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의 원료육 입고량부터 분할⇀정형⇀포장 공정에 대한 생산과정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정하였다.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은 도매시장(공판장) 상장용 부분육의 등급표시 및 가공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는 기존의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과는 차별화된 생산․유통공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부분육의 표준화 유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은 도매시장(공판장) 상장용 및 인터넷 거래용 부분육을 비롯한 학교 등 단체급식용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 축산물 유통구조(생축⇀지육⇀부분육)를 개선하고, 거점도축장을 통한 부분육 유통 활성화와 생축의 이동 최소화로 가축전염성질병 전파예방 및 물류비 절감, 식육유통 선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