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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품질공정평가 시범사업 실시

평가원, 식육포장처리업체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5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품질공정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 자체의 품질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육 등급표시확인사업" 보다 상위 개념인 생산공정(process) 및 유통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monitoring)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 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품질공정평가 지정업체 선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및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50호(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제2011-112호(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의 원료육 입고량부터 분할⇀정형⇀포장 공정에 대한 생산과정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정하였다.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은 도매시장(공판장) 상장용 부분육의 등급표시 및 가공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는 기존의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과는 차별화된 생산․유통공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부분육의 표준화 유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은 도매시장(공판장) 상장용 및 인터넷 거래용 부분육을 비롯한 학교 등 단체급식용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 축산물 유통구조(생축⇀지육⇀부분육)를 개선하고, 거점도축장을 통한 부분육 유통 활성화와 생축의 이동 최소화로 가축전염성질병 전파예방 및 물류비 절감, 식육유통 선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 시범사업 지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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