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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식품위 소위 통과

한나라당 김학용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한-미 FTA 법안 통과로 국회일정이 불투명하게 되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소위원회 심사가 무기연기 되었으나 22일 오전부터 심사가 재개되었다.
심의위원 대부분은 지난 국정감사와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계열화법의 필요성을 진작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가와 계열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내주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을 심의·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연내 통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법률(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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