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지난 1일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그 동안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 기관 간 행정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배출을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해양배출 가능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3월까지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무단투기,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농경지 과다살포 방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중앙합동 지도‧단속반 및 지역별 담당관제를 구성‧운영해 해양배출를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해 등 처리시서의 준공이 일부 지연되는 지역에는 공동임시저장조 설피, 공동처리시설 보강, 인접 지자체간 연계처리 등의 육상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구랍 29일 해양배출 예외조항을 포함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국토해양부는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곤란한 사유 발생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농가에서 가축분뇨의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해양배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