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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안정세…가축시장·축산종사자 모임 허용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국 백신접종 후, 최근 10일간 비발생 등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지난 29일 학계 등 관계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12월 1일부터 가축시장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축시장(방역대 소재 시장은 제외)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 재개 시기는 12월 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로 한정하고, 12월 8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전국 백신접종 후 3주 경과에 따른 면역 형성, 장기간의 모임 금지 및 가축시장 폐쇄로 인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축산종사자는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가축시장에서는 ①출입하는 사람·차량은 방문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운영시간은 오전에만 개장, ③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하여 소 임상검사 실시 및 ④운영 종료 후 관리자는 가축시장 전체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축산종사자 모임을 위해 ①모임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 소독, ②모임 장소에 손 소독 및 발판 소독조 비치, ③모임 종료 후 주최자(단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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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사는 천연 꿀 소비 행사 열렸다
“꿀 등급제 표시 덕분에 천연 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3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홍보 및 천연꿀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품질 좋은 꿀을 구입할 수 있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내산 천연 꿀의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홍보 행사는 올해 12월 중 본 사업 시행 예정인 꿀 등급제와 국내산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천연 꿀이 전시 및 할인 판매됐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등급 판정받은 꿀을 시식하며 꿀 등급제를 개념을 알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조회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등급판정 받은 천연 꿀 제품에는 등급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