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김제 민긴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0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재배·전시할 우수 품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품종 전시포’는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로 타 농업 관련 박람회와 달리 국내 종자기업(개인육종가 등)이 연구·개발한 품종을 해외바이어, 농업인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품종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약 4ha 규모로 조성한 전시포에 24개 기업이 출품한 고추, 무, 배추, 토마토, 콜라비 등 다양한 작물(33작물 370품종)을 재배·전시하여 국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끈바 있다. 이번 모집대상은 채소, 화훼, 식량 등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재배·전시가 가능한 품종이며, 종자기업, 국내 연구기관 및 개인육종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7일까지이며,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별 재배주수, 면적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지침에 따라 방문 접수는 불가하고 우편 또는 E-mail로만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5,480원(1ha당 36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원이며, 지급 받게 되는 농업인은 64만1천명(636천ha)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만4천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18년산보다 각각 1만8천ha, 9천명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0.99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0,399원으로, 목표가격(214,000원/80kg) 대비 98.3%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20.5.1)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1~4.1, 40일간)를 추진중이며, 오는 5월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되면 쌀 변동직불금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고,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17일부터 일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달부터 농촌 지도층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제출 지도, 협조사항에 대해 심층 교육을 21회 360여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그동안 진주시,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협업을 통해 농협 조합원 대회 및 작목반 단위 기술교육 등에 참여하는 등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은 6일~3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및 등록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논이모작 직불금을 함께 신청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한 논이모작 직불금에 대해 재배작기를 고려해 조기에 별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요건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지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된 논을 대상으로 하고, 맥류·두류·잡곡류·서류 등의 밭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여 수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주소지 농관원에 신청하면,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ha당 최대 50만원,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성규 소장은 “금년도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로 직불제 체계가 크게 변화되는 만큼,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통장, 농업인의 자발적인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재배면적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직불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강화로 풍요로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함께하는 농업·농촌, 부정수급 방지장치 마련으로 신뢰받는 농업·농촌으로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공익직불제 추진배경에 대해 박수진 정책관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재 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돼 쌀 생산 유발 및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한 결과, 농산물 부적합률이 감소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년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때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부숙도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난 20일 지자체·지역축협·민간컨설턴트로 구성된 262개지역컨설팅반 468명,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신설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개청식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기존의 재미없고 뻔한 개청식을 대신해 많은 사람에게 교육센터 개청을 알리고 재미와 홍보 효과를 모두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획됐다. 국립종자원 누리집,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을 통해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센터 소개, 국내외 귀빈축사 영상을 볼 수 있으며, 16일부터 24일까지 축하·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음료 교환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희망 댓글을 남긴 1,200명에게는 우리나라 재래종 종자(냉이, 방아잎, 홍화, 결명자, 수세미)세트를 제공한다. 교육센터는 종자·육묘업 종사자, 농생명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종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종자 생산, 가공처리, 품질관리, 유통·수출 등 30여 개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전문가들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초·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과정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국 원장은 “교육센터가 종자·육묘업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
“밥맛을 좌우하는 벼의 수분은 반드시13.0∼15.0%로 건조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수 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12일부터 ‘2019년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를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입검사는 정촌면 소곡마을과 남부농협창고에서 초검사 물량 2,187대를 시작으로 17개 읍·면·동, 200여개 장소에 검사반 7개반을 투입해 오는 30일까지검사가진행된다. 진주농관원의계획 물량은 건조벼 92,770가마, 매입품종은 새일미, 영호진미 2가지 품종으로 제한하며, 그 외 품종은 수매가 불가능하다. 금년 매입검사에서 특이사항은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의 영향으로 도복에 의한 인한 수발아, 강풍에 의한 백수 피해를 입어 40Kg 소포장, 800Kg 포장이 불가능한 피해 벼에 대해서도 전량 잠정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잠정등외 규격은 평균 제현율(벼 중 현미 중량) 60% 이상에서 50% 미만의 벼를 대상으로 잠정등외 A·B·C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포장단량은 30Kg 소포장, 600Kg 대형포장으로 구분하여 출하하면 된다. 진주 농관원은 “벼 수분은 밥맛과 저장에 중요한 요인이되므로 15.0% 이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