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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22일부터 전국 3,700여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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