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계속적인 고온과 가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더욱이 가격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식탁에 먹거리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산란계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받아 산지 계란가격 인하를 발표하였다. 전국 산란계농가들은 현재의 계란 부족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일 땀을 흘리며 병아리 입식 준비와 방역활동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름철 폭서기를 대비하여 생산성 감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계사 온도관리와 사양관리 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국 산란계농가들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AI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생산기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적극적인 환영과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AI 방역정책은 철저한 차단방역과 선제적인 방역활동으로 신속한 예찰, 빠른 신고와 살처분 등으로 산란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근본적인 AI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도 산란계농가들은‘국민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오늘도 하늘을 받들고 땅을 섬기는 농심으로 좋은 계란 생산에 온 정성을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여름철 닭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양계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닭은 땀샘이 없어 체온 발산이 어렵기 때문에 고온(30℃ 이상)이나 공기열량지수 2300 이상의 환경에서는 입을 벌려(헐떡거림(Panting)) 체온을 발산한다. 이때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지 않으면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죽을 수 있다.지난해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폐사) 건수는 418만 마리(2016. 8. 24. 기준)였으며, 닭이 가장 피해가 컸다(395만 4천 마리). 농촌진흥청은 올해 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닭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먼저 닭장(계사) 지붕 위에 물을 뿌리거나 차광막을 설치하면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다.무창계사(창 없는 닭장)는 환기팬의 속도를 높이고 개방계사도 중간에 연결식(릴레이식) 환풍기를 설치해 내부 공기를 순환해 정체되지 않게 한다.또한, 쿨링패드 같은 냉방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 물이 새거나 막히는 곳이 없는 지 미리 점검한다. 사양관리 측면에서 육계(고기용 닭)는 사육밀도를 10~20% 줄이면 체열 발산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다.고온에서는 사료섭취량이
최근 토종닭 등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AI추가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에서 지켜야 할 차단방역 수칙을 전파하였다.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 】 1. 가금농가는 AI발생국 여행 자제 및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여행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2. 가금농가 간 모임 또는 방문 자제3. 차량, 사람 등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여부 확인4. 철새도래지, 농경지 방문 금지5. 야생조수 출입 방지 그물망 설치6. 축사주변, 사료 보관장소 매일 청소 소독(생석회 살포)7. 사육가축에 대한 예찰활동 철저8. 의심가축 발견시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ㅇ 시군구 및 읍면동 전화 1588-4060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전화 1588-90609.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인이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10.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은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실시, 외부신발과 내부신발이 교차오염이 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AI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서 가금 및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닭·오리 판매상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으로 인해 추가 사육비용 발생, 상품가치 하락, 입식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상실 등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전통시장 등의 가금류 판매상 등에 대한 지원은 없어 이번에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는 부화장, 도계장, 가금류 가공장,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AI 발생으로 12일 계란 소비자가격(7,957원)은 6.2일 가격대비 118원 상승하였으나, 태국산 계란 수입이 허용(6.9)되었고, AI발생과 관련 산란계농장의 계란 반출에 제한이 없으므로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12일 계란가격은 특란 30개 기준 7,957원으로 지난 6.9(금)보다 10원 하락하였다. A업체는 6.12일부터 태국 현지에서 계란 선적작업을 진행
농식품부는 9일 전북 임실군 3건, 군산시 1건, 완주군 1건 등 총 5건의 AI 의심 건이 있다고 밝혔다. 상기 농가들은 전통시장에서 가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난 발송 문자를 보고 AI 의심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알렸다. 전북 임실군 3농가는 각각 토종닭 등 40수?토종닭 15수, 토종닭 등 12수를, 전북 군산시 1농가는 토종닭 등 15수를, 전북 완주군 1농가는 토종닭 15수를 사육하고 있었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H5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고위험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태국산 계란 수입을 허용,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식용란 허용 수입 국가로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태국 등 현재 7개로 늘었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또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용란은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위생평가와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검역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
농식품부는 7일 부산 기장 1건, 전북 전주 1건, 전북 임실 1건 등 총 3건의 AI 의심 건이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소재 농가는 토종닭 등 12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기존 기장군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연계된 곳이다.전북 전주시 소재 농가는 토종닭 등 46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6.7일 4마리 폐사 등이 있었고 재난발송 문자를 보고 신고하였다.전북 임실군 소재 농가는 토종닭 등 13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6.7일 1마리 폐사 등이 있었고 재난발송 문자를 보고 신고하였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부산 기장군과 전북 전주시 농가는 간이키트 양성이며, 전북 임실군 농가는 H5형까지 확인되었다.이들 농가에 대한 세부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등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8일 0시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반출제한 조치의 적용지역, 조치기간, 조치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확산 위험이 큰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와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조치 기간은 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이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위반시 벌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하여,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하고“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주요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6월 4일 일요일 0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전국 시·도(시·군)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연기) 조치 등 시행 ▶ 6월 5일 월요일 0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 거래 금지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어금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한 총리 긴급지시에 따라,3일 오후 3시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지자체 부단체장 AI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대책회의에서는 의심축 신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AI 신고 경위, 긴급 방역조치 및 AI 의심 역학관련 가금농장(제주시 1곳, 군산시 1곳)등 역학조사 상황 등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인 AI 총력 대응태세 구축·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대처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에 앞서, 김재수 장관은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4층 AI 방역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였다. 긴급 상황회의에서는 전날 밤 제주시의 토종닭 AI 의심축에서 H5형 AI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사전 점검하였다. 김재수 장관은 제주도(제주시) 발생농장의 검사진행 및 긴급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밀검사, 신고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제주도(제주시) 전역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지시하였다. 또한,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