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제주지역 한돈농가의 환경규제에 대해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경우 숨골 가축분뇨 유출 사건이후 가축분뇨법상의 처벌규정을 조례상으로 강도 높게 재정하여 강한 환경규제를 적용중이다. 이에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제주지역의 환경문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9일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농가들과 환경 및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지역의 한돈 농가들은 특히 축산냄새 문제에 대해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문제와 8대 방역시설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해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협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임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12월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정부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 미비를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단,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