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축산인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의 동의로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성 명 서“누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인가?”-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퇴비업자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의 동의로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 우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4. 1. 6 전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 개정이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첫째, 퇴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 비료관리법 적용을 의무화하고, 둘째,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가생산한 퇴비를 마치 환경오염 물질인 것처럼 ‘처리분뇨’라는 문구를 신설하여 명칭토록 하였으며, 셋째, 농민들이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의 기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기업)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퇴비업자들의 이권 확보를 위한 노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