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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성명]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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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 7월 초 대부분 활동 종료될 듯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의 발생 양상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7월 1일 기준 전체 활동의 약 86%가 진행된 것으로 예측되어, 7~10일 이내에 대부분의 개체가 자연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브버그는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로,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지만, 대량 발생 시 일시적인 불편을 유발한다. 주로 6~7월에 발생하는 성충은 꽃가루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빛에 모이는 특성과 높은 밀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시민과학 플랫폼 iNaturalist에 등록된 관찰 기록과 기상 자료를 결합해 러브버그의 활동 개시, 최성기, 종료 시점을 예측했다. 분석 결과, 올해 러브버그의 최초 발생 시기는 전년도보다 약 일주일 늦어졌으며, 이에 따라 활동 종료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경기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도 관찰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분포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러브버그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