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전파 차단…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오늘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전면 시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접경지역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9개 시·군과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등 인접 5개 시·군 395호 양돈농가 내부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지난 4월 16일부터 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농장별로 차량의 출입통제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농장 유형별 조치요령을 제공하여 농장에서 울타리·방역실 설치, 출입차량 사전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해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