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ASF 발생시 일방적 살처분…한돈농가 생존권 침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어 한돈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