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어 한돈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4일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농촌 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고이율 대출로서 1년에 열흘 남짓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값비싸게 구입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박근혜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 시절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홍문표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했다.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에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