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규제 완화·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지속도 필요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으로 87%가 ‘축산기술 상담’ 꼽아 전국 한우농장 승계자의 58%가 한우, 축사 등 자신의 자산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활한 승계를 위해 대부분 ‘영농자금 지원’을 희망했다.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응답자의 87%가 ‘축산기술 상담’을 꼽았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4~6월 전국의 한우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총 361명을 대상으로 영농 승계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영농 승계자가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는 독립경영 29.6%, 공동경영 28.8%, 협업경영 25.4%, 경영준비 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계자의 58.4%가 한우, 축사 등 자신의 자산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승계 절차는 경영주가 살아있을 때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옮기겠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승계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1.7%로 나타났다. 경영주와 승계자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경영주 9.4%, 승계자 25.5%가 갈등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갈등 원인으로는 ‘의사결정 참여’(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