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