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열흘이 지나며 강화, 연천 곳곳에서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5일 의심축이 신고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2개소와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한정밀검사 결과,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30여두 사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으며,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950여두 사육)와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006여두 사육)는 각각 음성판정을 받았다고밝혔다. 또한 25일23시15분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생해ASF 확진 여부를 정밀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 ASF 확진 : 총 6건 ▲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3일 예찰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5일 신고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
인천 강화에서도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지 9일만에파주, 연천, 김포, 인천 등 수도권지역 5곳으로 확산됐다.정부의 허술한 방역으로방역저지선이 뚫렸다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내 양돈산업의 뿌리가 흔들릴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 농장(400두)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건에 대해정밀 검사한 결과,24일 오후 7시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ASF 5번째 발생농장이 됐다. 농식품부는 금번 ASF 확진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 인근 3km에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ASF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경기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 인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4개권역으로 세분화해 타 권역과 교차이동을 차단했다. 또한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내부에서만 가능하며 전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최초 발생이후 일주일새 5곳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되고 있으나, 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북부 6개시군에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과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금의발생상황을 볼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된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이를 위해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