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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관리지역 경기·인천·강원 확대…4개권역 이동·반출 금지

이낙연 총리, 방역상황 점검회의서 방역조치 질타
“지나치다 싶을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조치 취해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북부 6개시군에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과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금의 발생상황을 볼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된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 이를 위해 4대 권역내 민간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해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돼지고기는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군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 민통선을 포함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키로 했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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