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경기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되어, 29일 오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판정하였으나, 실험 기자재 오염 등이 의심되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9월 29일 오후에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돼지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중수본은 29일 04시부터 10월 1일 04시까지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9일 13시부로 해제한다.
다만,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에 대한 28일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