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발생 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
발생농장 출입통제·소독·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발생지역·인접 시·군 집중소독 및 농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전국 동일 소유주 농장은 농장간 사람·차량 이동을 분리·통제하고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입산 및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