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월 26일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사바주(보르네오섬 북부)에서 돼지농장 4건과 야생멧돼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1일 말레이시아 언론(The Star 등)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따라 발생국에 준한 선제적인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 등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민들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돼지 사육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햄·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국경검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