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2,369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1월 5일에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의 가족농장으로, 포천시 발생농장의 가족농장에 대한 추적 정밀검사(1차: 1.6, 2차:1.11.)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이 농장에는 기존 1월 5일에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돼지농장 외에 추가로 3개의 가족농장이 있어, 발생 농장(2,369여 마리 사육)과 가족농장(14,070여 마리 사육, 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전국 돼지농장(5,355호) 대상으로 발생상황 전파 및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257대를 동원하여 경기·강원 35개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한편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1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33만 마리이며, 이번 살처분 대상인 돼지 16,439여 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15%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