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내년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만장일치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