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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윤 회장, '새로운 100년, 지속가능 축산 발전 기반 강화' 경영 성과 발표
2025년 7월 23일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윤 회장이 취임 이래 '새로운 100년, 지속가능 축산 발전 기반 강화'라는 비전 아래 이뤄낸 주요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재윤 회장은 혁신적인 조직 개편과 소통 중심의 현장 경영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가축 개량 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먼저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제 개편을 단행, 데이터 기반 개량 서비스 강화 및 회원 중심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정득심(以情得心)'을 바탕으로 한 소통 중심 경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 회원 농가와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간담회 개최와 민원 게시판 운영은 물론, 협회 이사장 및 대의원과 직원의 소통 활성화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도 빛을 발했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와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를 통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개체 발굴 및 보급을 확대했으며, 한우 및 젖소 개량에 박차를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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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위반시 최대 5천만원 과태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 부여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개선조치 의무 강화 살처분 보상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도 나누어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그